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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 회장 사건 파기환송

  • 2015.09.10(목) 11:53

1600억원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603억원에 대한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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