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Update] 신동빈 "경영권 다툼 재발 가능성 없다"

  • 2015.09.17(목) 18:40

국회 정무위 국감증인 출석
"국민께 죄송, 롯데는 한국기업"
"호텔롯데 내년 2분기까지 상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추가적인 경영권 다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2차 형제의 난,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간 일로 국민들에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일본 롯데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한·일 롯데가 같이 가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고 주주가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일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롯데그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선 "상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도 내고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한국인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호텔롯데는 내년 2분기까지 상장할 계획"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100%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상장시 구주매출(기존 주주의 주식매각)이 아니라 30∼40%의 지분을 신주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주매출일 경우 회사로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간 손바뀜만 일어난다. 이에 비해 신주를 발행하면 회사의 자기자본이 늘어나 사업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감 질의 중에는 호텔롯데 기존 주주들이 상장차익을 거두고 한국이 아닌 일본에만 세금을 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롯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 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신 회장이 롯데쇼핑 지분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지금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갖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계열사 생존을 위해 M&A(인수합병)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가 서로 출자를 하면서 순환출자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재를 털어 계열사 지원에 나서면서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롯데측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두달 앞당겨 내달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롯데의 총수일가가 롯데시네마에서 매점을 운영한 사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롯데는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