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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이 내놓은 '청년희망펀드'가 뭔가요?

  • 2015.09.21(월) 16:08

[문답으로 본 청년희망펀드]
3대 금융지주 회장도 1000만 원씩 일시금 가입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동으로 내놨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오늘(21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부터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최초 가입해 1호 가입자가 됐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 3대 금융그룹 회장도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한다. 아울러 채용확대를 위해 기존에 연봉을 반납하기로 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했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향후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구성했다.

 

 


1. 지점을 가지 않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고 인터넷뱅킹 신청이 돼 있는 경우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옛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2. 공익신탁은 뭔가요?

=공익신탁은 신탁을 이용해 각종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2015년 3월 19일 시행)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법무부의 감독을 받고 법무부 공시자료를 통해 자금의 운용 및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3. 청년희망재단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구직자와 불완전 취업 청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 할 예정이다.

4. 원금이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나온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하도록 설계돼 있어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5. 기부금 납부 때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부금의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7.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공익신탁 가입은행으로 이체(타행이체)하는 경우는 KEB하나은행만 가능하고 현재 옛 외환은행과 나머지 4개 은행은 타행이체가 불가능하다. 빠른 시일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8. 해지 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하는 것이고 기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 후 반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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