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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제일기획·모비스도..中세금 환급 '기각'

  • 2015.09.23(수) 11:33

중국 납부세액 관련 대기업 심판청구는 10전 10패
법원에선 '인용' 先판결..향후 소송에선 세금환급 기대

중국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GS건설과 제일기획, 현대모비스까지 세금 환급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중국 납부세액 문제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기업 10곳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국세청@국감] 삼성·현대차·LG 세금 논란

 

 

2012년 12월 우전앤한단이 처음으로 불복을 낸 데 이어 올해는 LG이노텍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에스맥, GS건설, 제일기획, 현대모비스가 심판청구를 냈지만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

 

이들 기업이 돌려받으려는 세액은 기업당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해준 대리인은 법무법인 정안과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납부세액 관련 심판청구는 현재 8건 이상이 더 계류중이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연이은 기각 결정에도 대기업들이 불복을 제기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비록 심판원에선 기각됐지만, 법원에선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가장 먼저 소송을 낸 우전앤한단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인용(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기업들은 법원 소송만 제기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심판원 결정을 뒤집는 법원의 판결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중국 현지에 5%만 세금을 납부한 국내 기업들이 국세청에서 10%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대기업들이 수천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재원으로 중국에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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