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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功過] ①`골고루 혜택`..불만은 왜?

  • 2015.09.26(토) 11:43

이해관계 따라 찬반 엇갈려..단말기 신규 구입자 감소
"이통시장 투명해져" VS "단말 비싸져·유통망 폐업속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및 공시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면서 작년 10월1일 시행됐던 단통법이다. 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고, 이해 관계자별 손익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점도 짚어본다. [편집자]

 

▲ 작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전 이동통신 영업점에 내걸렸던 '공짜폰' 현수막

 

'1년 365일 공짜폰' '현금 최대 100만원 지급'

 

작년 9월 까지만 해도 전국 휴대폰 영업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문구였다. 어떤 곳은 휴대폰 판매점인지 자전거 판매점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매장 앞에 경품으로 나눠줄 자전거를 쌓아 놓았다. 일부 영업점은 대형할인점에서 '깜짝폭탄세일' 하듯 특정 시간대 특정 단말기에 지원금을 몰아줘, 출시된지 몇 일 안 된 고가폰도 공짜폰으로 돌변시켰다. 심지어 어떤 단말기는 구입자에게 현금을 더해 주기도 했다.

 

이젠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작년 10월1일 시행된 후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가 공시되기 때문이다. 공시 정보는 최소 7일간 유지되며, 모든 영업점은 공시된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지원금도 정부가 상한선을 정했다. 게다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산 이용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이 같은 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지만, 성과는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반면 일각에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제조사 및 유통점도 불만이다. 법 시행 1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긍정평가

 

정부는 단통법을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 비유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이통시장이 투명해져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도 "단통법은 20년의 이동통신시장 성장과정에서 나온 고질병 고치기였다"면서 "지난 1년간 제조사·이통사·유통망에서 나타난 변화는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조 국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대안없이 과거로(단통법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순 없다"면서 "정부는 단통법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며, 단통법 조차 필요없는 시장 만들기가 목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수혜자간 차별이 사라졌다. 번호이동에 몰렸던 지원금이 신규가입·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특히 투명한 지원금 공시를 통해 장소, 연령, 정보력 격차로 인한 차별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어 지원금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차별도 완화됐다.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20%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 저가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제공되면서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 무리하게 고가요금제에 가입했던 피해가 줄었다. 실제로 월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떨어져, 평균 가입요금은 작년 7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낮아졌다. 단말기 출고가도 낮아졌고,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라 중저가폰 신제품도 늘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과거 게릴라식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대란이 반복됐으나, 법 시행 후 시장안정화에 들어섰다"면서 "단통법은 애초 목적인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법을 안착시켜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부 이용자·유통점·제조사 불만 표출

 

단통법 시행 전 발품을 팔아 고액의 지원금을 챙겨봤던 이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다.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막았다는 논리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지원금 상한제는 기업의 영업자유를 해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는 정확한 지원금 지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법 시행 후 지원금 수준과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고가 단말기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던 번호이동 가입자의 지원금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유통점이 가장 울상이다.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하다보니 폐업하는 영업점이 늘었다는 얘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말기 판매량은 약 1130만대로 전년동기 보다 약 110만대 감소했다.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등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단통법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영세한 영업점에 대한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속내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제조사 이익을 올려주는 프리미엄(출고가 70만원 이상)·고가폰(60만∼70만원) 판매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작년 7월 프리미엄폰 판매비중은 54.4%였지만 올해 7월에는 49.4%로 떨어졌다. 고가폰 비중도 13.5%에서 6.6%로 급감했다. 반면 40만원 미만의 저가폰 판매비중은 18.0%에서 28.1%로 늘었다. 반면 같은 프리미엄폰인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프리미엄폰과 아이폰간 판매량 차이의 원인이 정확히 단통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단통법 이후 드러난 현상임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LG전자가 국회와 정부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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