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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보험 특약 의무가입 없앤다

  • 2015.09.30(수) 12:00

변액보험과 자동자대출 등 표준약관 제정
금감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내년부턴 보험에 가입할 때 연관성이 낮은 특약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과 자동차대출(오토론),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도 새롭게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30일 금융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 개선

우선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을 개선한다.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꾼다. 가령 지금은 자녀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사망보험 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기준 자체가 미비한 변액보험과 자동차대출, 선불카드 분야의 표준약관은 새롭게 제정한다.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변액보험은 상품 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만든다.

자동차대출 표준약관은 회사마다 다른 약관을 통일하고, 고객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비한다. 회사마다 잔액 확인과 환불 절차가 다른 선불카드 표준약관 역시 소비자의 사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다.

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미리 낸 보험료는 물론 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되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퇴직연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할 때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 역시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 포괄적 책임 전가 관행도 개선

소비자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한다. 약관상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의 포괄적 표현을 없애고,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수수료 부과 방식과 지연이자 등도 약관에 명시해 고객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철회할 경우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통지하도록 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나빠지거나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 기한이익 상실 전 사전통지 시한도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연장해 고객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권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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