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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2차전은 '박힌 돌'이 유리

  • 2015.09.30(수) 16:40

경영능력보다 면세점 관리능력에 높은 배점..기존 업체에 유리
정보유출 홍역치르는 관세청, "심사방식엔 변화 없어"

면세점 특허심사 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관세청이 기존 특허심사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오는 11월에 선정할 시내면세점 갱신특허와 지난 7월에 선정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심사방식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것이다. 다만 심사평가 배점에는 기존 사업자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가 생긴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서울 3곳, 제주 1곳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부여한 심사를 진행했고, 오는 11월에는 연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4곳, 부산 1곳에 대한 후속사업자 특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접수마감 결과 기존 사업장을 지키려는 롯데에 신세계와 두산이 도전장을 내밀고, SK가 기존 사업장도 지키면서 롯데몫까지 넘보는 4파전 형태로 압축됐다.

 

# "명분 없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워"

 

30일 관세청 관계자는 비즈니스워치와의 통화에서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서 고시 개정이나 심사방식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유출 의혹에 시장은 물론 국정감사장에서까지 포화를 맞고 있지만 관세청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명분 부재'다. 7월 심사결과 발표 5시간 전에 아직 공식적으로 미확인된 최종선정 기업의 주가가 폭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보유출이 언제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관세청 자체감사와 증권거래소의 조사에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결과도 11월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방식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의 심사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물리적으로도 심사방식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 면세점 특허심사의 기본틀을 적시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행정규칙)를 개정하려면 행정예고 등을 거쳐서 2~3개월이 소요된다. 11월에 진행할 특허심사는 지난주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이미 심사의 막이 올랐다. 이미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규정을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보유출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관세청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면서 "물리적으로도 고시개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 비공개 심사방식 고수

 

정보유출 논란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심사의 문제점도 제기됐지만 이 또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공식입장이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절처하게 비공개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도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심사위원 비공개 등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위원의 비공개로 심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상파사업자 선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들이나 주파수할당심의위원의 명단도 다 공개된다. 특혜사업인 면세점을 선정하는 위원회 명단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개할 경우 로비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평가배점은 달라진다..기존업체 유리

 

전체적인 심사방식에 변화는 없지만, 업체들을 평가하는 평가배점에는 변화가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평가배점을 정한 심사평가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기본안'과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높게 반영하는 '균형발전안', 그리고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높은 배점을 주는 '투자촉진안'의 3가지로 나뉜다.

 

지난 7월에는 면세사업 투자확대를 위한 신규특허였기 때문에 '투자촉진안'을 적용했지만, 이번 11월 평가에서는 기존특허의 후속사업자 선정으로 갱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안'이 적용된다. '균형발전안'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된 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적용된다.

 

투자촉진안은 총 1000점 만점에 운영인의 경영능력이 300점 배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본안은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250점으로 배점이 낮아지고,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이 300으로 가장 높은 평가기준이 된다. 기존에 특허를 보유하고 관리를 해 온 업체에게 다소 유리한 기준이다.

 

연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는 서울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만료),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만료),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31일 만료), 신세계면세점 부산점(12월15일 만료)으로 모두 특허갱신을 위해 11월 특허심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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