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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일철주금에 합의금 3000억원 지급

  • 2015.09.30(수) 18:31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소송 상호 취하키로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키로 합의했다. 대신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게 약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30일 "신일철주금과의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종결하고 포스코가 신일철주금에 합의금 300억 엔(약 30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일철주금과의 사이에 현재 일본, 미국,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화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퇴직사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약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도 지난 2012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미국 특허청과 지난 2013년 4월 한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포스코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신일철주금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업 관점에서 신일철주금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포스코의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포스코가 지급키로 한 3000억원의 합의금 규모 때문이다. 포스코가 신일철주금에 지급키로 한 3000억원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이번 합의금 3000억원을 영업외 손실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작년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으로, 이 때문에 포스코의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3분기에 약 5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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