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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내면세점, 내년에 더 생긴다

  • 2015.10.01(목) 14:02

지방 대도시도 신규 특허 가능토록..킨텍스 유력
관세청, 면세점 신규특허 규제완화 연구용역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된다. 경기도 고양의 킨텍스 등 서울 외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가 유력하다.

 

관세청은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매출비중이 확보되어야만 신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그동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신규 특허가 허용될 수 있게 된다.

 

1일 관세청과 조달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8월에 이같은 내용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비용은 4000만원이며 지난달 18일에 용역 입찰을 마감했다. 현재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 의향서를 제출, 경쟁중이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행정규칙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관광객 소폭 증가한 곳도 면세점 허용

 

비즈니스워치가 단독으로 입수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관세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면세점 특허를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현행 특허요건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급증한 지역만 신규 특허가 가능하고, 매년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한 곳은 신규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곳만 특허를 허용하다 보니 올해 7월에 진행된 신규 특허 심사도 서울과 제주를 대상으로만 진행됐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체 면세점의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고, 면세점 설치를 원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급증해야만 면세점 신규특허가 허용된다. 사실상 서울 외에는 신규 특허를 허가받기 힘든 구조다.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킨텍스 등 특정시설이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희망한다"고 지역을 특정하기도 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최근 시내면세점 신규설치를 건의한 장소로 한류문화 관광밸트로 지정되어 면세점 요구가 높은 곳이다. 

 

▲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출한 제안요청서.

 

# 대기업 제한규정도 완화할 듯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발주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의향도 내비쳤다. 중소·중견기업의 재정과 경영 능력이 대도시나 임대료가 많이 드는 출국장 면세점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시장은 대기업 그룹사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구조적으로 과점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비율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면세점 등 일부 입찰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따냈음에도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이 있는 공항과 항만 시설관리자는 안정적인 경영과 임대수입,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을 선호하고, 중소·중견기업도 고객확보가 용이하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입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수도권의 대형 출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은 지방의 출국장 면세점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법령준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이유에 덧붙였다.


다만 관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그동안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해온 정치권에서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에 집중된 면세점 시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명동에 직접 가보면 관광객들의 쇼핑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면세 쇼핑의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도 적합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중"이라며 "관세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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