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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기극 본격 조사

  • 2015.10.01(목) 15:01

▲ 환경부가 1일 오후 인천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폭스바겐사의 계열사인 아우디 A3차량에 대한 차대동력계 실험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환경부는 1일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판매·운행 차량에 대한 검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6,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6는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과 운행차 1종(섭외중)이다. 유로5는 폭스바겐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유로5는 2009년부터, 유로6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주행 검사 방법을 쓴다.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도로 조건’검사에 들어간다. 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장치를 장착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11월에 발표한다.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며 2가지 이상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한 경우에는 인증 취소,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사가 끝나면 12월부터 다른 차종·브랜드의 디젤차로도 검사를 확대한다. 현대차·기아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대에 대해 자발적인 결함 시정(리콜) 계획을 지난달 30일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폴크스바겐 20차종 9만2247대, 아우디 8차종 2만8791대 등 총 12만1038대다. 

회사 측은 국내 판매 차량에 ‘임의 설정’장치를 했는지는 “현재 독일 정부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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