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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②자영업자 : 세금 지뢰밭 주의

  • 2013.08.08(목) 13:31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한도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세부담 대폭 증가

자영업자가 내야 할 세금이 내년부터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겟이 자영업자를 향하고 있는 만큼, 곳곳에 세금 지뢰가 설치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7.4%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는 한도가 신설된다. 매출액의 30%까지만 농수산물 매입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일정 부분 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도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4조48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내다봤다.

 

알뜰주유소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과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미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더욱 폭넓게 과세한다. 눈이나 입술, 귀 성형수술과 양악·사각턱축소술, 여드름치료, 탈모치료 등도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늘어나는 세금만큼 해당 성형수술 비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 자영업자 세법개정 Point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
음식점이나 제조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매입액까지만 허용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 현금영수증 소액거래 세액공제 유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비용에 대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규정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적용기한을 폐지해 혜택을 유지한다.

 

▲ 미용·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확대
눈 관련 성형수술, 입술확대·축소술, 귀성형수술, 양악수술, 사각턱축소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변경
성실사업자의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내년 1월부터 2015년말까지 적용한다.

 

▲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 지속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깎아주고 그 금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2015년까지 2년간 연장 적용한다.

 

▲ 알뜰주유소 세액감면 우대 폐지
알뜰주유소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

 

▲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수입금액 10억원을 넘는 작물재배업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하며, 2015년 1월부터 적용한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와 사업자등록 신청자도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일반·간이과세자 전환 시기 6개월 단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기준(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이상)을 다음해 7월1일로 기존보다 6개월 단축한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1명당 100원) 역시 올해 말까지만 적용한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축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공제율을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줄이고, 적용기한은 2016년말까지 연장한다.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
금은방이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을 공제하던 규정은 연말까지만 적용한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축소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에 대해 각각 6/106, 9/109씩 적용하던 매입세액공제율을 3/103, 5/105로 줄인다. 적용 시한은 3년 연장해 2016년말까지 시행한다.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제외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를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만 2015년 말까지 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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