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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배신]② 친절한 국세청씨의 두 얼굴

  • 2015.10.06(화) 10:21

서비스 개념 '사전 안내' 후 '사후검증'으로 추징세례
수시로 세무조사도 받고 매년 사후검증도..이중 부담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거둬들여진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들 모두 신고납부 방식이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납부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잘 못 신고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준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이 공을 들이는 부분은 따로 있다. '사전 신고안내'라는 신고관리 방식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기 전에 당신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소득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니 잘 확인해서 제대로 신고하라는 안내를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사후의 조치라면 신고안내는 사전의 조치인 셈이다.

 

사전 신고안내는 얼핏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보여지지만 이면에는 철저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징세강화 목적이 숨어 있다. 특히 사전에 안내한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검증' 절차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압박은 더 커졌다.

 

▲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납부 사후검증 안내문

 

# 세무조사보다 무섭다는 사후검증

 

2013년 1월, 기업들이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서 국세청이 의미심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에 예고한다"면서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반드시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전년도 사후검증을 통해 3400개 법인이 탈루한 세금 3200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후검증'은 납세자가 자진납세하는 신고납부 세금(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신고가 잘 됐는지를 분석해서 수정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수정신고 안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받아낸다.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가 세무조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후검증은 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통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서류 중심의 분석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에 가깝고, 개별 기업의 딱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신고된 내용과 국세청이 파악한 수치가 위법하면 법을 어긴 납세자로 간주한다.

 

국세청이 기준을 정하고, 추가적인 자료요구도 뒤따르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알아서 결정되어 통보된다는 점 때문에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다. 특히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거나 어쩌다 가끔 받는 것이지만, 사후검증은 매년 신고납부 때마다 받게 된다. 때문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사보다 무섭다는 평가를 받는다.

 

# 사후검증으로 세금 더 걷어

 

국세청이 사전안내와 이를 통한 사후검증을 시작한 것은 세무조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이었다.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세금에 대해 이런 부분 탈세의 우려가 있으니 유념하라는 친절한 안내에 해당하지만 '안내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는 검증절차가 뒤따르면서 안내보다는 지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도 받고 사후검증도 받는 이중부담이 됐다.

 

실제로 국세청이 늘린 것은 세무조사만이 아니었다. 법인세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0년에 3161개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7000개를 넘겼고, 2013년에는 1만 3077곳이 사후검증을 받았다. 사후검증을 통한 추징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0년 2000억원 수준이었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액은 2013년에 그 5배인 1조원에 육박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도 그 추징액이 해마다 늘고 있고, 소득세 사후검증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아우성이지만 국세청은 압박을 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후검증을 통한 전체 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4월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사전 신고안내와 사후검증 강화를 통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의 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0%이상 증가했다.

 

▲ (자료=국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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