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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한국도 법제화 시동

  • 2015.10.06(화) 11:11

전병헌 의원, 국회 미방위내 소위구성 제안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행임시조치 문제"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다.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말한다.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잊혀질 권리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전병헌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앞두고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현재 인터넷 상용화와 스마트폰 등장으로 개인의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및 과거의 사소한 행적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겨져 공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도 작년 6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했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병헌 의원은 "잊혀질 권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세부적인 견해도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인격권 침해사안에 대한 잊혀질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우리나라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더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로고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방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하며, 국회 미방위 산하에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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