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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⑦농·어민 : 농특세 10년 더

  • 2013.08.08(목) 13:36

농어촌 구조개선 재정지원 지속…2024년까지 연장
맥주·전통주 세부담 완화…하우스맥주 외부유통 허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당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2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가 10년간 더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농어촌특별세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 말에서 2024년 6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간접적 세제 혜택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세감면이나 증권거래, 취득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3조9000억원이 걷혔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민 복지 등에 사용한다.

 

맥주나 전통주에 대한 세부담과 진입장벽은 내년부터 낮아진다. 소규모 하우스 맥주는 외부 유통이 허용되고, 주세 부담도 줄어든다.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세법개정 Point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어촌 지원 재원인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내년 6월말에서 2024년 6월말로 10년 연장한다.

 

▲ 농협 명칭사용료 세제지원 지속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한을 폐지해 혜택을 유지한다. 전산용역료는 2017년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한다.

 

▲ 농협 분할 과세특례 신설
농협이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2017년 말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을 준다.

 

▲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넓힌다. 소규모 맥주제조자(하우스맥주)는 외부유통을 허용하고, 주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춘다.

 

▲ 전통주 세부담 완화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에 대해서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세부담을 줄인다. 전통주에는 한산 소곡주와 안동소주(민속주), 고창 복분자주(지역특산주) 등이 있다.

 

▲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이 6억원을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은 2015년부터 소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 비전업농민 양도세 감면 제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 까다롭게 바뀐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축산·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거주요건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8년 이상 경작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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