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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논란 벗는 쿠팡 로켓배송

  • 2015.10.07(수) 10:19

검찰 '무혐의' 처분..쿠팡 "서비스 확대할 것"

현행법 위반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7일 쿠팡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로켓배송은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고발건에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는 국내 택배용 화물차량의 4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쿠팡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으로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지난 5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금까지 쿠팡맨 3000명을 채용했으며,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온라인쇼핑업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인천에 신축하고 있다. 최근엔 김천시와 광주시와도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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