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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⑧관세 : 설탕세율 녹여 경쟁붙인다

  • 2013.08.08(목) 13:37

기본세율 30%→잠정세율 20% 인하…세율 불균형 해소

내년부터 설탕을 수입할 때 붙는 관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50년 넘게 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설탕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관세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8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설탕 관세를 20% 잠정세율로 낮추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 수입신고하는 설탕부터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설탕은 소금(8%)이나 밀가루(3%) 등 다른 생활필수품보다 관세율이 현저히 높고, 원재료인 원당(3%)과 비교해도 세율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특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나눠 갖고 있는 설탕 시장은 신규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 산업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설탕 관세율 인하에 대해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고 설탕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설탕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재빨리 기본세율로 환원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적용기한을 아예 없애 영구적으로 시행한다.

 

☞관세 분야 세법개정 Point

 

▲ 설탕 관세율 인하
설탕에 대한 관세 기본세율은 30%지만, 잠정세율 20%로 적용한다.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30%)은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한을 완전 폐지한다.

 

▲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는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이 없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5년 이상 관세행정 종사한 공무원은 보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고 있다.

 

▲ 해저광물자원 관세 면제 폐지
해저조광권자의 탐사와 채취사업 관련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규정을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

 

▲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 감면 폐지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에 대해 관세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연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 폐지한다.

 

▲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해 관세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해 관세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2015년 말까지 시행한다. 

 

▲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가 신설된다. 협의체는 원산지표시 정보 교류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보세운송업자 등록명의 관리 강화
보세사나 보세운송업 등록명의를 대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를 받는다.

 

▲ 관세 부정환급 처벌 강화
관세환급을 위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와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를 부정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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