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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고급차 Bye~..‘비용처리 상한’ 효과는

  • 2015.10.07(수) 15:32

'기재부 세제개편안+비용상한 의원입법안' 통과될 듯
찻값+배기량 복합기준..올해 법개정해 내년부터 적용

논란이 됐던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문제가 처리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당초 비용처리 상한 설정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방향을 틀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다만 상한의 설정방식은 자동차 가격만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유류비 등을 포함한 총 운영경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허술했던 정부 세제개편, 비용처리 상한 도입으로 가닥

 

억대의 외제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구입비는 물론 유류비까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 탈세하는 수법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러나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 찻값은 물론 톨게이트비, 기름값 등 전액을 회사나 영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개선책을 담았지만 너무나도 허술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을 합리화한다면서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로고를 붙인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차량 구입비용 등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외형적으로 요건 구색만 맞추면 종전과 같이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판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이어지자 정부도 결국 방향을 틀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인정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한 연간 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찻값+유지비가 비용한도 결정

 

당초 정부의 허술한 규제안에 반발해 제기된 개선안은 찻값에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었다.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나 3억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나 모두 비용으로 떨궈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불공평하다는 판단이다.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원 입법안도 쏟아졌다.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7월과 8월에 낸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차량구입 및 임차비용을 3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시기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세법개정안도 찻값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총액 5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 최 부총리는 "(비용처리 한도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통상마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배기량 5000cc 이상은 안된다', '1억원 이상은 안된다' 식으로 하기보다는 차량 감가상각에 연료비 등을 합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찻값의 감가상각비용과 배기량이 감안이 되는 연료비 등을 혼합해서 상한선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하는 결과에 따르게 될텐데, 최 부총리가 제안하는 혼합형에 의원들이 제안한 찻값 총액기준이 복합적으로 섞일 가능성이 높다. 연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된다.

 

 

# 타격입는 쪽은 현대차일까 수입차일까..'둘 다'

 

어찌됐든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에 상한선이라는 규제가 생길 경우 자동차 회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가의 업무용 차량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는 수입차의 경우 매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1억원 이상의 수입차 총 1만 4976대 중 업무용으로 팔린 차량은 83%에 달했다.

 

의원입법안의 찻값 3000만원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업무용으로 판매한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10만 3850대다. 수입차도 3000만원 이상의 차량 7만 8097대를 팔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상한선이 주어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고가 차량일수록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구매가 과거에 비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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