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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는 홈플러스테스코, 임금협약 잠정합의

  • 2015.10.07(수) 19:33

성과급, 기본급으로 전환
단시간 근로자도 월급제 적용
최대주주 바뀌어도 상호인정

홈플러스그룹은 홈플러스테스코 노사가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을 보장하는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또 시급제로 운영되던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체계도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해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홈플러스테스코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가결될 경우 임금은 7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양측은 최대주주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체결 주체로 상호 지위를 인정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기로 합의했다. 임금협약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1일~2016년 12월31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홈플러스그룹에는 '홈플러스'라는 간판 아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법인이 따로 존재한다. 홈플러스테스코의 전신은 이랜드의 홈에버로, 지난 2008년 홈플러스가 인수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랜드의 매각과정에서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홈플러스테스코노조와는 별개로 홈플러스에는 2013년 설립된 홈플러스노동조합이 있다. 홈플러스노조는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직접대화와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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