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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형제분쟁 끝내 법정으로..장기화 태세

  • 2015.10.08(목) 16:18

신동주 긴급 회견, 신동빈 겨냥 소송제기
"동생에겐 경영능력 없다" 압박수위 높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돌입 사실을 알렸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난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소송을 제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신동빈 회장은 '왕자의 난'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이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확전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측이 겨냥한 칼 끝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은 한일 롯데에 대한 경영능력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 韓日 양국서 법적 절차 개시


신 전 부회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창 변호사, 조문현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민 전 행장, 국내 소송은 김 변호사, 일본에서의 소송은 조 변호사가 자문을 담당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 7월말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롯데홀딩스 정관에는 긴급 이사회를 열려면 재적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신 총괄회장은 이사회 개최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사회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첫 조치로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 해임 무효소송을 냈고, 이날 오전 한국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명예회복 ▲롯데홀딩스 임원들의 사퇴다. 하지만 최종종착지는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물러나고 자신이 경영권을 잡아야한다는 것에 있다. 그는 "신 회장이 과거에 잘한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상당한 적자를 봤다"며 "(동생에게는) 한일 롯데그룹을 아우를 수 있는 경영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 소송위임장 동영상도 공개

신 전 부회장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에 대한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신 전 부회장은 "창업주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은 인륜에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날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위임장을 써주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아래 참고)을 공개했다. 아버지가 택한 건 동생(신 회장)이 아닌 자신이며, 따라서 롯데그룹을 넘겨받을 사람 역시 신 전 부회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사실상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현재 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롯데홀딩스 관계사(20.1%), LSI(10.7%), 임원지주회(6.0%) 등이 주주로 등재돼있다. 이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나눠준 종업원지주회 지분과 임원지주회 지분 등을 제외하면, 롯데홀딩스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은 광윤사가 행사해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영향을 받는 종업원지주회 등이 그간 섀도보팅(주주총회에 참석해 참석중인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따라서 표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역할만 해왔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의결권 자체를 부인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신 회장은 지난 8월 중순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민 전 행장도 "법률적인 주식의 소유와 실질적인 지분은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 "회계장부열람, 모든 계열사로 확대"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동생인 신 회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 전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등 경영감시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시작된 신 전 부회장측의 공세가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신 회장 체제에선 경영부실, 부정특혜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왔다"며 "경영상황을 정밀 검사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신청은 그 첫번째 조치"라면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내부 경영자료를 취합하는 법률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단락될 것 같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이번 소송으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측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형제간 진흙탕 싸움이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번져 그룹이 진행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코앞에 닥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재입찰이 관건이다. 오는 12월말 연매출 2조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연매출 6000억원의 롯데월드점(12월31일)의 특허가 만료된다.

 

◇ 소송 장기화 불가피..사업차질 우려

롯데그룹은 "이번 소송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 ▲순환출자 해소 ▲지주사 전환 등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신 전 부회장측 주장에 대해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영능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정공법을 택한 신 회장에게 또다시 고비가 찾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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