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은 김진완 감사가 퇴임하자 지난 8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승철 현대증권 비상근 상담역을 지난달 21일 임시주총에서 선임키로 했다. 임승철 씨 역시 금감원 출신으로 감사실 국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을 거쳐 현대증권 비상근 상담역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임승철 씨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일신상의 사유로 돌연 감사직을 포기했다. 이에따라 동부증권은 오세정 씨로 교체, 임시주총에서 2017년 3월까지를 임기로 한 상근 감사로 선임한바 있다. 동부증권이 주총 승인을 받고도 오세정 씨의 감사 선임이 무산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동을 건 때문이다.
오세정 씨 또한 금감원 출신이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과 회계감독2국 국장, 감사실 국장, 자산운용시장정상화 TF팀장을 지냈고 현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상무를 맡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내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직자윤리위가 오세정 씨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