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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규제 ‘빗장’ 대거 풀자...일단 ‘끄덕끄덕‘

  • 2015.10.15(목) 13:38

사모펀드 모든 증권사에 허용..증권가 긍정적 평가
천수답식 구조 타파 기대..정부 육성의지도 재확인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빗장을 대거 풀기로 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천수답식 수익구조 개선 흐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간 증권업 활성화 방안이 꾸준히 나왔지만 결과가 영 신통치 않다보니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한층 더 후해졌다.

 

증권업계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에 내놓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증권사별로 특화된 역량을 키워 증권업이 제대로 된 금융투자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는 평가다.

 

◇ 기업자금 조달 역할 키운다

 

이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서 증권사의 역할을 한층 더 키우는 것이다.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중기 자금조달 중 92%가 은행에서 나왔고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비중은 1%에 불과했다. 정부가 대형증권사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들이 실물 자금 공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된다. 지급보증한도를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해 실질적인 한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미 예고된대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도 내년 1분기 중 도입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할 수 있고 중소 벤처기업들의 자본시장 이용이 수월해진다. 정부는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지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들의 또다른 자금줄인 사모시장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된다. 사모증권 발행 및 유통 규제가 대폭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에서 2조원 미만 기업으로 대상 확대)되고 사모증권 보유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부담도 완화된다. NCR비율 부담으로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 종합금융투자사업에 대한 별도 NCR 규제가 마련된다.

 

◇ 증권매매 위주 편중된 수익구조 타파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증권사의 자산과 자본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위탁과 자기매매 위주의 편중된 수익구조가 여전한 것에 주목했고 고부가가치 영역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업무 개척 차원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가격을 이용해 제한적인 비경쟁 매매 시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인수합병(M&A) 증권사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방안에서 모든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을 조기 허용하기로 하며 문턱을 확 낮췄다.

 

이밖에 담보증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탁결제원을 통해 별도의 담보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장도 개설하기로 했다. 담보증권 재활용은 유동성 증가와 함께 재활용 수익을 통한 채무자의 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규제 문턱 낮춰 창의성 촉진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과잉 규제 역시 해소된다. 먼저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했다. 개인 금융투자상품 잔고는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반법인은 잔고 100억원에서 잔고 50억원, 총자산 12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된다.

 

인수업무 규제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증권사와 발행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이 제한됐지만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단, 발행기업이 최대주주이거나 계열관계인 경우는여전히 제한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PF)에 대한 3개월 만기제한을 폐지하고,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등 신용공여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 자금시장 위상 강화·M&A 활성화 기대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방안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았고 기존보다 현실성도 잘 반영했다는 호평이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증권업에서 보다 전문적인 금융투자업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한편 자금공급 시장에서에 증권사들의 위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업계가 당면한 경쟁력 저하 요인에 대한 고찰이 반영됐고 ,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이나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을 조기 허용해 성장을 견인할 기반을 획득했다"며 "역량있는 증권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자산관리산업의 새 트렌드를 견인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정 수혜주보다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준 SK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의 자본 확대와 인수합병(M&A)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금융업 육성 의지와 더불와 자본확대 유도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접근법을 확인해줬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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