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롯데·신라, 면세점사업 참여 제한해야"

  • 2015.10.15(목) 15:00

대외경제硏,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주문
수수료율 인상하고, 평가시 감점부여 방안도 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에게 면세점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의 후원 하에 마련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의 발제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공청회를 주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의견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시에 시장점유율을 반영해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인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을 입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특정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롯데와 신라의 시장참여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액에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79.6%에 이른다. 롯데는 50%, 신라는 30%선에서 비중이 소폭 변동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 방법은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을 추가해서 시장점유율이 1~3위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이다. 그는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대한 단점도 함께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독과점 구조를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과도한 경영활동 규제로 작용해 시장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안은 감점배점의 격차에 따라 당락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혜산업인 면세점의 이익을 보다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특허수수료 인상안도 제시됐다.

 

최 선임연구원은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특허수수료를 0.5%로 10배 인상하거나 매출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입찰을 할 때부터 특허수수료율을 제시하도록 해서 심사할 때 평가받거나 경매방식으로 특허수수료를 올려받는 방법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특허수수료율을 100배 인상하는 안을 입법발의한 상황이다.

 

그는 "면세점산업은 관광진흥 및 외화획득, 고용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은 면세점산업 발전 및 투명성 강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