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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기도 상속세 공제해줍시다"

  • 2015.10.15(목) 17:11

새정치 김관영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부인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일까? (정답: 그렇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태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 아니다)

 

 

현행 세법에선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정작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속세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5일 태아에게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아가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3000만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민법(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할 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서도 상속인을 민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인적공제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세법을 손질하자는 얘기다.

 

김관영 의원은 "태아를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법 취지와 달리 미성년 공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태아부터 함께 낳고 키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세법 차원에서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과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500만원의 공제 효과가 크지 않지만, 상속세의 과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는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나 근로소득 공제까지 정책적 차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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