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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무수익여신 공시 규제 완화

  • 2015.10.16(금) 14:02

타업권처럼 ‘자기자본 10% 초과시’로 변경
단기자금 모니터링 위한 전단채 항목 신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온 종합금융사 업무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현재 종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유일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종금사 무수익여신(NPL) 공시기준을 '50억원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 초과시'에서 '자기자본 10% 초과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했다.

 

이미 자기자본의 10% 초과시로 무수익여신 공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단, 은행의 경우 40억원 미만시, 저축은행은 5억원 미만시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현재 종금업을 겸영하는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유일하며 2020년까지 종금업 영위가 가능하다. 이외에 우리종금과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종금 업무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금사 무수익여신 공시기준 완화와 함께 금융투자업자와 종금사의 업무보고서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의 경우 보고서를 아예 폐지하거나 보고주기가 완화된다. 반면, 금융투자사들의 전단채를 통한 단기자금 조달현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업무보고서 내 전단채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순자본비율의 의무적용되는 것에 맞춰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항목도 영업용순자본비율Ⅱ 에서 순자본비율Ⅱ로 교체되고 업무보고서가 신설된다. 순자본비율Ⅱ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과 후순위차입금 등을 뺀 뒤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100분율해 계산한다.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영엽용순자본비율Ⅱ(((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등)/총위험액)*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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