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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낮아질까'..요금인가제 폐지

  • 2015.10.20(화) 10:23

국무회의서 의결..'신고제 전환'

 

통신시장에서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년간 유지됐던 통신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사업자가 요금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땐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통신요금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지금이야 통신산업에서 무선통신 비중이 높지만, 도입 당시에는 유선통신 분야가 주 이유였다. 정부는 유선 독점력이 강한 KT와 경쟁하려는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만들었다. KT의 요금원가와 초과이윤 중간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인가시키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독점적 지배력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요금이 만들어지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는 유선분야 신규 및 기존 요금제 변경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그외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가능케했다. 결국 선발 사업자의 발목을 묶어 후발 사업자가 체력을 키운 뒤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후 무선통신 시장이 성장하면서 SK텔레콤이 무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인가제 대상에 들어갔다. 현재 무선분야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 수준이다. 특히 유선분야는 적자 사업이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유리할 것도 없지만, 무선분야는 통신3사가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어 요금인가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요금인가제가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고, 변화된 통신시장환경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신고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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