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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지급보증세금 환급, 무더기 '승소'

  • 2015.10.21(수) 14:39

기아차·엘지전자·효성·엘지화학 등 10곳 환급
지급보증세금 소송중인 기업들도 환급 잇따를 듯

 

해외 자회사의 빚 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두들겨 맞았던 기업들이 모두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기아자동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위법한 처분이라며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기아자동차 외에 엘지전자, 효성, 한국전력공사, 동국제강(유니온스틸), 현대엔지니어링, 엘지화학, 엘지이노텍, 롯데쇼핑, 태광산업 등 모두 10곳의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원고(기업)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에 의한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러므로 (과세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보증수수료 과세는 2012년 국세청이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하면서 시작됐으나 기업들은 세금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진행했다. 이날 승소한 기업들 외에도 지급보증수수료 세금과 관련해 과세불복을 제기한 기업들은 100여곳에 달하기 때문에 관련한 과세환급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 패소한 국세청은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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