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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이중근 부영 회장의 차명주식

  • 2015.10.23(금) 11:24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
대기업 총수일가나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적인 세금회피방법 중 하나로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이 주식 명의신탁 때문에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이상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비즈니스워치 이상원기자입니다)

 

이중근 회장이면 부영 그룹의 창립자이자 현재 그룹 총수인데요. 차명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이중근 회장은 1983년에 부영의 전신인 삼진엔지니어링을 설립하면서 친인척과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최근에 본인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앵커>
친인척들 명의로 해놓은 것을 돌려받았다는 건데, 스토리를 좀 더 들어보죠?

 

<기자>
사실 명의신탁은 명의를 환원하기 전까지는 과세당국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 회장은 2007년에 이 명의신탁을 숨기기 위해서 친인척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주식처럼 위장해서 본인이 증여세를 내고 주식을 찾아왔습니다. 본인 걸 본인이 증여받은 걸로 처리한 거죠.

 

그런데 이 회장이 뒤늦게 이걸 다시 뒤집었습니다. 친인척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다, 명의신탁한 것을 명의만 환원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심판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단순 명의환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571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앵커>
국세청을 농락한 거나 다름 없어 보이는데, 국세청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이 광범위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부영그룹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산세 논리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 회장을 비롯해서 부영일가가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무신고 가산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회장측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 회장이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기 때문에 가산세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앵커>
꼼수를 부리다가 자기 꾀에 말려든 것 같은데요? 부과된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한 260억원정도 되는데요. 자신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물게된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규모가 더 커집니다. 불성실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세금을 상당히 내기 싫어하는 분 같은데 이중근 회장측이 이번에도 그냥 세금을 내지는 않을거 같아요? 소송까지 갈까요?

 

<기자>
아무래도 소송을 불사할 것 같습니다. 이 회장측은 이미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대형 로펌을 끼고 불복을 진행해왔었구요. 과거 대법원까지 가서 돌려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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