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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간 롯데 형제..`회계장부 열람` 팽팽한 신경전

  • 2015.10.28(수) 13:58

"중국손실 축소..주주감시 필요" vs "회사 해하려는 악의적 목적"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심리 첫날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주관으로 358호 법정에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신청한 첫 소송전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단은 "롯데쇼핑이 중국 사업을 통해 4년간 누적한 손실이 1조원을 넘었는데도 경영성과를 말할 때 이례적인 경영지표를 제시하며 손실을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도 국정감사에서 1조 손실이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하지 못하겠다며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280억원의 손실을 보며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손실이 커지자 48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 손실로 처리하는 등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투자를 늘리면서 손실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롯데쇼핑 측은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데 있어 ▲악의적인 목적이 있으며 ▲회사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해치고 ▲회사에 불리한 시기를 택했다는 등의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롯데쇼핑 변호인단은 "롯데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면세사업과 상장을 신동빈 회장의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이 현 경영진들을 압박해 경영권 회복하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보강하고 더욱 구체화한 후 심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측 변호인단에 대해 "열람ㆍ등사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에는 자료가 총론적인 내용만 있어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부문은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현재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가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를 롯데쇼핑 감사로 바꿔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다음 심리는 5주 후인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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