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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국세청 상대 ELW 소송 '완승'

  • 2015.10.30(금) 14:38

법인세 등 365억원 과세 취소..소송비용도 국세청 부담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수백억대 세금 소송에서 이겼다. 2년 전 국세청이 외국계 증권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가 결국 무리한 과세로 이어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0일 골드만삭스증권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국세청 종로세무서는 골드만삭스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365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골드만삭스가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자 관련 수입을 만기연도에 일괄 신고하지 않고, 해마다 나눠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도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과세금액은 크레디트스위스(CS) 370억원, 메릴린치 280억원, 유비에스(UBS) 16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가산세 일부만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세는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무리한 과세 부분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계속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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