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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60% 신혼부부·대학생에 공급

  • 2013.04.23(화) 17:42

소형 주택만 공급..소득별로 임대료 차등화

박근혜 정부 공약으로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80%가 신혼부부 대학생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0%도 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소득별로 입주자격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80% 특별공급, 20% 소득별 공급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 중 60%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철도근로자,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포함)에게, 20%는 장애인·고령층 등 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되던 주거취약 계층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 입주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기준을 적용해 공급한다. 다만 국토부는 종전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하위법령에 별도의 행복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행복주택 기능도(자료: 국토교통부)

 

 

◇ 원룸형부터 전용 60㎡까지..소득 따라 임대료 차등화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시장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소득이나 생활형편에 따라 임대료를 각각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공약에서 밝힌 주변시세의 30~4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변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측은 "전반적인 임대료를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책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원룸형(최소 전용면적 14㎡)부터 전용면적 60㎡ 크기가 될 것이라는 게 해당 업무 담당자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의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거쳐 올해 말께 새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 내달 시범지구 6~8곳 발표..철도역사 연결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 시범지구 6~8곳, 1만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역사와 연결하고 단지내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해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디자인할 계획이다. 

 

철로의 진동·소음·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선로 위에는 직접 주택을 짓지 않고 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지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소규모 재래시장도 유치키로 했다. 건설 부지의 법정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후분양이 원칙으로 올해 말에 일부 현장이 착공에 들어가면 2015년께 첫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건설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맡는다. 철도 부지를 국가대신 위탁관리하고 있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토지주는 부지 제공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등을 받거나 상업시설 등의 수익자 지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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