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이석우 카카오 前대표 기소…카카오 “법적 대응”

  • 2015.11.04(수) 15:01

검찰, 음란물 유포 차단조치 미흡 혐의
카카오 "가이드라인도 불명확…이례적"

검찰이 이석우 카카오 전(前) 대표에 대해 모바일 인맥구축서비스(SNS) '카카오그룹' 내 음란물 유통을 적절하게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측은 전직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통합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한 이후에도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작년 8월부터 3차례 실무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고, 같은해 이 대표까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카카오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