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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해체 착수.. 5500만원부터 세부담 증가?

  • 2013.08.12(월) 18:30

與, 소득세 부담 증가 연봉 3450만원→5500만원 조정 검토
野, 고소득자 추가 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요구

중산층에 떨어진 세금 폭탄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즉각 간부회의를 소집해 세법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여야도 각기 세법개정안을 향한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면서도 세수 확보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구제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직장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준을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봉 55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총급여 345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근로자들이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줄여 '중산층 증세' 논란을 피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식은 근로소득 공제율이나 세액공제율을 변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근로소득 공제율이 총급여 1500만원~4500만원 구간의 경우 15%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면 해당 구간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대상 기준을 높일 경우 3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부족한 세수는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뽑아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재추진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놓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현재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서 1억5000만원 구간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1조2000억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도 22%에서 25%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실현하면 5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일침을 가한 가운데,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도 지난 4일 각종 소득공제를 폐지해 3조원의 세수를 더 걷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향해 정치권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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