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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 인수해도 독과점 요인없다"

  • 2015.11.09(월) 11:33

이형희 MNO 총괄, 경쟁사 문제제기에 반박
"SKT-CJ헬로 합병해도 미디어 1위는 KT다"

▲ SK텔레콤 이형희 MNO총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경쟁사의 합병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을 상대로 한 합병논리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이형희 MNO 총괄은 9일 오전 SK-T타워에서 열린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제3기 성과발표회에서 기자와 만나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미디어시장에선 1위가 아니다"면서, KT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괄은 "과거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때 공정위가 합병조건을 내걸었던 이유는 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1위여서 그런 것이었다"면서, 이번 CJ헬로비전 합병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시 공정위는 인수조건으로 2001년 6월말까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6.9%에서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 자회사로 있었던 휴대폰 제조사 SK텔레텍으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시켰다. SK텔레콤 자회사로서 타 이동통신업체에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휴대폰 생산량까지 규제한 것이다. 결국 SK텔레텍은 2005년 팬택에게 팔렸다.

 

이 총괄은 또 "경쟁사가 합병에 대해 이래저래 반박해도 SK텔레콤은 우리 주장대로 갈 것이다"면서, 규제이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사업부장 안성준 전무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무는 "이번 합병이 통과되려면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IPTV법 상으로도 대주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권역사업이고 SK브로드밴드는 IPTV 전국사업자인데, 두 사업을 한 법인에서 운영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뒤 "대기업이 방송까지 다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TV에는 직사채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은 전국 23개에서, 즉 전국구 보도기능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SK텔레콤이라는 무선통신시장 절대적 지위가 방송시장까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도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통신에 이어 방송까지 독점력을 확대시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시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쟁 활성화, 공정경쟁, 방송통신산업 육성정책과 정면 배치된 일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법리논쟁 준비도 치열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김앤장·법무법인광장·법무법인세종에, KT는 법무법인율촌에,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각각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를 중심으로 교수·연구원들 자문섭외도 줄을 잇고 있다. 통상 규제기관 이슈에는 학계·연구기관의 토론회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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