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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논쟁' 다시 불붙나..野 세율인상 추진

  • 2015.11.09(월) 18:32

5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25%(MB감세 이전)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재위 세법심사에 반영키로

 
법인세가 연말 세법심의 과정에서 핵심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이 9일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인상과 최저한세율(세금감면 포함 최소 세금부담률)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하루 뒤인 10일부터 국회에서 올해 세법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 계획이 없는 정부, 여당과의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부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점추진법안에는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법인세법 개정,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리베이트 관행 억제를 위한 관세법 개정, 고액 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와 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도 포함됐다.

 

여기에 정의당도 가세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공동으로 10일 법인세 정상화 등을 담은 쟁점세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법인세율을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복구시키고 부유층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율 과세, 근로소득과세 수준의 종교인 과세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법인세율 인상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면서부터 줄곧 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정부 여당은 계획대로 감세를 추진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부자 감세'를 둘러싼 정치 논쟁도 계속됐다.

 

MB정부 첫 해인 2008년 법인세 고세율과 저세율을 구분하는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단계별로 3%~5%p 인하하기로 세법이 개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세율이 인하됐지만 2011년에 2억~200억원의 중간 과표를 신설해 200억원 초과의 최고세율구간의 감세가 일부 철회되기도 했다.

 

야당은 이 때 생겨난 중간과표 2억~200억원을 2억~500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 MB정부 감세 이전의 세율인 25%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37조원 적자로 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를 멈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세법개정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값 인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서민증세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탈탈 털렸다"며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중산층, 서민,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들도 이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법인세율인상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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