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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처리 2주 빨라졌다

  • 2015.11.10(화) 14:54

심판청구 평균 188일 소요..처리비율 64%
10월에만 712건 결정..5년 사이 최다 처리

납세자들이 제기한 세금 불복 청구의 처리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빨리 제거된다는 점에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세와 지방세 심판청구의 평균 처리일수는 188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가량 빨라졌고, 9월에 비해서는 6일이 단축됐다.

 

세금 심판청구의 처리일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처리된 사건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10월에만 712건이 처리됐는데, 지난해 10월(617건)에 비해 100건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 사이에도 가장 많은 처리 기록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된 심판청구 사건은 5891건으로 전체 미결 사건 중 63.9%를 처리했다. 10월까지의 처리비율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3년과 2014년 같은 기간에는 10월 처리비율이 60%를 넘지 못했다.

 

 

반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지표인 인용률은 22.5%로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재조사 결정을 제외할 경우에는 18.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낮은 것은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부실과세 비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도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부터 매월 사건처리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불만을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서 심판원 내부의 빠른 결정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사건처리 실적을 공개한 이후 매월 처리 일수가 짧아지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부문에서 대형 병합 사건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다양한 부문에서 처리 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10월부터 연말까지 사건 처리가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 일수가 더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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