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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교인·부유층 세금특혜 입법 반대”

  • 2015.11.10(화) 15:23

정부 세제개편안 중 상당수에 반기..“법인세도 올려라”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총장(왼쪽)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정의당과 손잡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저지 운동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중 상당수를 '특혜세제'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심사를 시작한 10일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우선 개인종합관리계좌(ISA) 과세특례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폐지하고 대신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9% 저율과세하는 ISA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는 5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ISA는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제외된다지만 종합과세대상이 전체 금융소득자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둔갑된 것이다. ISA는 재검토 돼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종교소득을 기타소득(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뿐”이라며 “공평과세를 위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일가의 우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방침에 대해서도 “사업의 기회유용을 통한 이익은 매년 얻는데 비해 증여세는 단 한 번만 과세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편법증여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편법증여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의 정상화 차원에서 세율인상도 주장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심의방향을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안 중에 문제가 많은 내용은 고치고, 부족한 면은 메우면 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기본에 충실한 실속 있는 세법심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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