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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LG생건, 지루한 '특허소송' 끝냈다

  • 2015.11.12(목) 18:06

화장품·생활용품, 특허사용 허락

 

국내 화장품시장 1위와 2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3년간의 소송전을 끝내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12일 각사가 보유한 화장품과 생활용품 특허를 일정범위 안에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 쿠션 화장품(스펀지를 활용한 색조 화장품)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LG생활건강은 자사의 치아미백패치에 적용해 온 특허를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특허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9월 쿠션화장품 특허가 침해됐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LG생활건강은 특허권 무효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끝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 9월 중국에서 공동 뷰티쇼를 진행하는 등 양사간 화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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