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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면세점, 3개월안에 폐업처리 마쳐야

  • 2015.11.16(월) 16:01

▲ 워커힐면세점 전경(사진=워커힐면세점)

 

SK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워커힐면세점이 내년 2월 16일까지 면세점 사업을 청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에 따르면 서윤원 서울세관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기간을 지정해 이날 중으로 워커힐면세점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만료일은 16일로, 당장 17일부터 면세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용승계와 물품재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한을 임시로 연장해 준 것이다. 워커힐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900여명이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가 그 효력을 상실했을 때 특허구역에 있는 수입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특허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 결정은 사업장이 소속된 세관장이 하는데, 서울세관장은 3개월을 부여했다. 내년 2월 16일까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특허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워커힐면세점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3개월을 부여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최장 6개월 기한내에서 추가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워커힐면세점의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DF는 내년 4월말 경 면세점을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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