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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즌 돌아왔다..세금 잘 내는 방법

  • 2015.11.19(목) 12:01

과세대상자 28만5천명 내달 15일까지 납부
전자신고·우편도 가능..고지세액 줄이면 10% 가산세 주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2005년 시행 후 10년째를 맞는 종부세 제도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대표적인 보유 세금이다. 올해는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8만 5000명에게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만 2000명 늘었고, 납부세액은 339억원 증가한 1조 4624억원을 기록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대지나 잡종지 토지는 합산 공시가격이 5억원 초과,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는 공시가격 80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이나 우체국,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등을 통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각각 세액의 1.0%와 0.7%씩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야 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내고, 나눠서 낼 수도 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발생한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 제기되는 문의와 답변을 정리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는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 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합니다.

 

▲ 고지 대신 신고·납부할 수도 있나요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경로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12월) 정기신고

 

▲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려면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30일)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1~15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16~30일)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월16~30일)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월1~15일)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 1주택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궁금증이 더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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