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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금산분리'에 결국 미완의 인터넷은행?

  • 2015.11.19(목) 15:52

야당 반대에 19대 국회 처리 난망
시범인가 연내 선정, 동력 상실 우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금산분리'의 벽에 부닥쳤다.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온전한' 인터넷은행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50%까지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규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은산분리, 여전히 '뜨거운 감자'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은산분리 규제는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둔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견해이지만, 야당은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는 등 단호한 태도다. 정무위는 내주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설립 시도는 규제의 벽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다. 2002년 SK텔레콤과 롯데, 안철수연구소 등이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나섰지만 좌절됐고, 2008년엔 정부 주도로 시도했지만 은산분리 문제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산업 자본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다. 산업 자본이 대주주로 있으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부적격' 산업 자본이 인터넷은행 주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효성의 경우가 그렇다. 계열사 세 곳이 두 개의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오너의 배임·횡령 혐의를 두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주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해 결국 하차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효성 측은 여론 악화로 각 컨소시엄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력 떨어지는데…인가 사업자 수는?

문제는 이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반대 여론이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결국 기존 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

금융당국이 일단 현행법 내에서 인터넷은행을 시범 인가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각 컨소시엄은 일단 은행 인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 자본을 대주주로 하되, 향후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컨소시엄을 주도한 산업 자본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야당은 일단 시범사업의 추이를 본 뒤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 없이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경우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 규정대로 4%의 지분만 보유해야 한다면, ICT 기업 등 산업 자본이 향후 자본 확충 등에 소극적일 수 있어서다.

이제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시범인가 사업자를 몇 곳이나 선정하느냐다. 효성과 카카오 등에 제기됐던 주주 적격성 문제와, 은산분리 완화 무산으로 인한 '반쪽짜리' 인터넷은행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인터넷은행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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