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롯데·신세계 등 종부세 취소소송 '승소'

  • 2015.11.20(금) 11:40

법원 "국세청 공정가액 평가기준 계산 위법"

국세청이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0일 건설공제조합 등 10곳이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조선호텔, 에쓰오일(S-Oil),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건설공제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성담 등이며, 부과된 종부세액을 모두 합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거 부과된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로 제기한 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0곳 가운데 7곳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담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