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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슈퍼갑 수입차 안 피해도 되나요?

  • 2015.11.20(금) 18:10

 

"슈퍼카를 들이받으면 3대가 노예 된다."

지난 3월 거제도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동정론이 퍼졌습니다. 수리비만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딱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차주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실제 대부분 운전자가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기에 더 공감했습니다. 외제차가 끼어들면, 비싼 수리비 걱정에 슬금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되니까요.

◇ 람보르기니 사고, 알고 보니 보험사기

그런데, 람보르기니 사건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거액의 수리비를 노린 보험사기로 밝혀진 겁니다. 사실 두 차주는 아는 사이였고, 이들은 보험사가 수리 전 예상 견적에 따라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와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문제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실제 정부가 고가 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 고가 수입차 급증, 보험료 인상 유발

예전엔 수입차를 가끔 조심하면 됐는데, 요즘엔 거리에 비싼 수입차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도 늘어나 고통 받는 운전자가 많아졌습니다.

 

▲ 자료 : 보험연구원

 

수입차 사고가 잦아질수록 보험사의 손해는 커집니다. 보험사가 대신 물어줘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고가 차량 보험 합리와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입차 운전자의 자차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동종' 수입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빌려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사고로 인해 살짝 긁히거나 찍힌 범퍼까지 무조건 교체하는 관행을 고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관련 기사 : 수입차 사고에 동급 국산차 렌트

 

이번 방안으로 벤츠 S시리즈나 에쿠스 등 고가 차는 자차 보험료가 최대 15% 오릅니다. 외제차 38개, 국산차 8개가 대상입니다. 자차보험에 특별요율을 최대 15% 부과하면,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는 4~5%가 오릅니다. 금액으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보험사들은 연간 20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수입차 거액 배상은 그대로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지만, 운전자들은 아직 거리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 작은데도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동등배상 원칙 탓에 이 부분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대신 국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 특별법을 두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실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엔 일정 금액 이상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렌터카 업체·수입차 운전자 "소송"

 

수입차 운전자들은 이번 방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렌터카 업체와 수입차 운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실제 렌터카 업체나 수입차 운전자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수리 기간에 국산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 지급은 민법의 '동등배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동종의 차량을 렌트해주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정부는 내년 3~4월부터 이번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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