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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질 세금 윤곽 나왔다

  • 2015.12.01(화) 14:52

현금영수증 '족쇄' 완화..외국 자문사도 국내 세무법인 투자
사진기·향수 개별소비세 폐지..종교인 과세는 2018년 시행
주요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2일 본회의 최종 의결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깜빡하고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깎아준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세무사나 관세사는 5년간 영업을 못하고, 외국 세무자문사도 국내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했다. 법안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진기와 향수, 녹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종합부동산세 물납 제도도 사라진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무사들의 핵심 사업 분야인 외부세무조정을 변호사나 경영지도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가고, 고액기부 기준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더 풍성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법인세율 환원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만약 여야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 그대로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일 세법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달라질 주요 세금 제도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달라질 주요 세금 제도(잠정)>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종교인 소득을 법에 명시하되, 시행시기를 2년 유예


▲인지세 비과세 확대= 금융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종부세 물납 폐지=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종부세 물납제도를 폐지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수출 중소기업이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서 납부하던 부가세 납부를 유예,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신고할 때 유예된 부가가치세 납부

 

▲개별소비세 폐지 항목= 녹용·방향용화장품·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반출시 부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 감면 확대= 재형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 포함

 

▲전세보증금 압류 금지= 압류금지재산의 우선 변제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

 

▲다국적기업 거래보고서 제출= 다국적기업에 대해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에 관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수집하여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감경

 

▲세관공무원 책임 국가 배상=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하고,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상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뇌물수수 세무사·관세사 처벌 강화= 금품 및 향응 제공으로 인한 세무사회 등록 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세사는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외국세무자문사 국내 투자 허용=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근거규정 마련

 

▲외부세무조정 법적근거 마련= 개인 세무사나 세무법인·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만 외부세무조정 참여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한 연장= 교통시설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편의 제공=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 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

 

▲수출용원자재 관세 환급 특례=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업무용 승용차 기준 강화= 업무용승용차 유지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

 

▲고액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25%에서 30%로 상향, 고액기부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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