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SKT+CJ헬로` 서류는 정부 손에..불뿜는 찬반논쟁

  • 2015.12.01(화) 16:25

미래부·방통위·공정위, 90일내 심사 완료
KT·LGU+반발 "우려불구 신청유감..정부 불허해야"

▲ SK텔레콤이 1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신청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경쟁사 간 인가신청서 내용을 갖고 본격적인 찬반논쟁에 돌입할 태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90일내 심사 완료..'2월말 D-DAY'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여부에 대해 공정경쟁 문제, 한국 ICT산업의 미래, 방송산업의 공익성·지역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제정책과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이번 인수합병에는 최대주주변경과 양사 합병 등 2가지 팩트가 존재한다"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선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형식을 걸쳐 방송법에서의 문제를 같이 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규제기관과 관련법에 따라) 조금씩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발전과 소비자편익에 좋은지, 경쟁제한성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로부터 청문 절차 등을 걸쳐 미래부장관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논의도 관심 대상이다. 과거 ICT업계 인수합병 사례시 공정위의 합병조건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현재의 방송통신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단순히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된다"면서, 산업 차원의 문제는 방송통신 정책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선 과장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대해 "우선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시장은 상품시장과 지리적시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결합 대상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시장획장이 중요하다"면서 "찬반 논쟁을 들어보면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성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획정에서 세계시장으로 볼지, 국내시장으로 볼지, 지역시장으로 볼지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획정 후 경쟁제한성을 검토하게 된다. 선 과장은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도 변화, 가격인상요인 및 힘 등을 본다"면서 "이 과정에서 최근 트랜드나 해외사례도 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KT·LGU+ 즉각 반박 "인수 불허해야"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미래부의 승인불허를 촉구했다.

 

KT는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되어야 한다"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KT는 미래부 등 정부기관이 이번 심사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이번 딜은 무선 지배적 사업자가 방송까지 지배하는 길을 터주는 결과이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면서 "독과점에 기반한 수직계열화로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방송의 공공성 침해와 이용자 후생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도 "이번 인수합병은 이동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SK텔레콤이 정부의 경쟁활성화 정책을 무력화 시키며,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기업결합인 만큼 공정거래법 상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해당하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23개 지역의 독점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체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는 SK텔레콤의 M&A시 인가조건을 부여해 경쟁악화를 방지하려 했지만 이동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한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선 이번 딜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