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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3만원

  • 2013.08.14(수) 18:58

올해보다 5.5% 인상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오른 163만 8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인상률 5.5%는 3년마다 실시되는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 5.3%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4.2% 오른 131만 9089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전환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7만2168원에서 60만3403원으로, ▲ 2인 가구는 97만4231월에서 102만7417원, ▲ 3인 가구는 126만315원에서 132만9118원, ▲ 4인가구 154만6399원에서 163만8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5인가구는 올해 183만2482원에서 193만2522원으로, 6인가구는 211만8566원에서 223만4223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금급여 기준의 경우 ▲ 1인 가구는 46만8453원에서 48만8063원으로, ▲ 2인 가구는 79만7636원에서 83만1026원, ▲ 3인가구는 103만1862원에서 107만5058원, ▲ 4인가구는 126만6089원에서 131만9089원으로 각각 오른다. 5인가구는 150만315원에서 156만3120원으로, 6인가구는 173만4541원에서 180만7152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함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는 132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2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는 계측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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