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편리한 연말정산'..회사가 준비할 것들

  • 2015.12.08(화) 09:25

내달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정보 등록
지급명세서 제출하려면 최대 54개 입력

직장인에게 한층 편리한 연말정산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사항이 더 많아졌다. 회사가 국세청에 추가로 써내야 할 항목은 직장인 1인당 최대 5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들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를 위해 내달 14일까지 근로자 정보를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민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간편제출 서비스는 직장인이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신고서를 검토해서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다. 직장인의 복잡한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3.0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다.

 

직장인 입장에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획기적 서비스지만, 회사는 일일이 직원들의 정보를 입력해서 국세청에 내야 한다. 회사가 적어내야 하는 정보는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한 기부금, 이미 납부한 소득세 등이다. 만약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급여 상세항목과 비과세 항목 등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 정보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며 "1월 초부터 등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니, 회사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