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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포인트도 이자 맞나요?

  • 2015.12.09(수) 17:53

확대하는 핀테크 영역, 난해한 법 적용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이자, 예금 이자를 현금 또는 다양한 포인트로 제공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 뱅크' 사업계획 발표, 11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가 밝힌 사업계획이다. 저금리 시대에 매력이 떨어진 예금 이자를, 차라리 포인트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36원, 422원 등으로 받는 소액의 이자보단 포인트로 받아서 음원을 내려받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에 쓸 수 있어 편리한 면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따져볼 점은 있다. 과연 카카오뱅크가 주는 포인트가 그동안 은행들이 제공해온 '이자'가 맞느냐는 문제다. 대략적인 사업 계획만으로 따지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일단 정확히 말해 포인트를 '이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견해다. '이자'라는 게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진 않고 있지만, 금전대차의 성격이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의견이다.

 

▲ 카카오뱅크 사업 계획 로고.


◇ 카카오뱅크 포인트 받으면 금리는 0%?

예를 들어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보자. 한국은행은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릴 때만 적용하는 법률"이라며 "그러므로 쌀이나 기름 또는 가루 등을 빌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돈을 주고받는 대가로 일정률의 현금을 주고받아야 '이자'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카카오뱅크가 주겠다는 포인트는 엄밀하게 말해 이자라기보다는 부가서비스로 봐야 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이자를 어떤 종류로 받겠느냐가 아닌 현금 이자냐 다른 서비스냐를 선택하는 셈이다. 다른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0%가 된다.

이런 서비스가 법률에 어긋나진 않는다. 예금 이자 등은 원칙상 은행이 정하는 것이어서 0% 이자도 가능하다. 게다가 소비자와 미리 계약해, 금전대차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 아닌 '포인트' 등을 받는 것도 문제는 없다.

다만 포인트 지급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이자'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년 말쯤 나올 구체적인 서비스에 따라 따져볼 수 있을 듯하다. 일단 '현금 이자'로 줬다가 이를 포인트화(化) 하도록 할 것인지, 처음부터 포인트로 줄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의 문제도 짚어볼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일단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자와 유사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나오니, 포괄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포인트는 현금과는 다르게 일정 서비스에만 이용한다는 점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백화점 포인트에 대한 과세 문제로 업체들이 소송을 낸 것과 유사하다. 관련 기사 : [카드뉴스]백화점 포인트에도 세금이? 

 

▲ 윤호영 카카오 모바일은행 TF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뱅크·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다른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케이뱅크의 경우 일단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동시에 컨텐츠 내려받기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내놔 아직 이런 문제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서비스 안을 제출하면, 법 저촉 문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핀테크 법률 적용, 논란 여지 많아

카카오뱅크의 '포인트 이자' 지급 문제는 일단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듯하지만, 앞으로 금융 산업이 진화하면서 이런 '해석' 문제는 지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주목받았던 비트코인은 이를 '통화'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논란이었다. 한국은행은 "통화로 인정하기엔 한계가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어서 앞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지 알 수 없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 KEB하나은행에서 개최한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핀테크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금융위가 밝힌 고객 정보 활용 문제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자서명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에선 '서면 동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넓게 해석해 '전자적 서명'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측은 금융실명법이 아닌 여러 다른 법률에선 서면 동의에 전자적 서명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실명법에만 명시돼 있지 않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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