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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처리율 4년 만에 '최고'

  • 2015.12.10(목) 11:22

11월까지 심판청구 70.6% 처리..평균 179일 소요
연말 사건해결 집중..처리기간 더 짧아질 듯

국민이나 기업이 제기한 세금 불복의 처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들 입장에선 세금으로 인한 불만사항이 빨리 처리될수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1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세와 지방세 심판청구 처리 비율은 70.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9.3%가 올랐고,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7791건었고,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2127건이다. 즉 11월 말까지 심판원이 해결해야 할 사건은 9918건인데, 이 중에서 6998건이 처리된 것이다.

 

 

처리 기간도 짧아졌다. 11월 말 기준 평균 처리일수는 179일로 전년 대비 13일 짧아졌다. 지난 10월 말에 비해서도 평균 처리일수가 9일 줄어들었다.

 

심판원에서 11월 한 달에만 1107건을 해결하면서 처리비율이 높아지는 대신, 기간은 짧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에는 712건의 심판청구 사건이 처리됐다.

 

11월까지의 인용률은 2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올랐고, 10월에 비해서는 2.0% 높아졌다. 납세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고,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부실과세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도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12월에는 사건 처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처리 비율은 높아지고 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개인별로 처리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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