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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 '식구많은 집'은 어려워지고 '신혼'엔 쉬워져

  • 2013.08.18(일) 17:09

다자녀·노부모 부양 보금자리 특별공급 소득제한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관문(關門)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에겐 좁아지고, 신혼부부에게는 넓어진다.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만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소득과 자산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 및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고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를 빼앗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에 대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은 거주하는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에만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상관없이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등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거약자는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다. 주거 약자용 주택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이르면 2014년부터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 지역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단지 전경(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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