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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

  • 2015.12.17(목) 18:24

성과급, 기본급으로 전환..단기근로자 월급제 적용

홈플러스는 17일 홈플러스노동조합과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홈플러스스토어즈(옛 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임금협약 타결에 이어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잠정합의한 홈플러스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으로 지난 7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2차례의 총파업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홈플러스 노사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성과급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기본급은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노사는 또 시급제로 운영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오는 24일 홈플러스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임금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홈플러스 노사는 "소비침체, 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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